수급자와 가족 관계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서비스 제공 시간
하루 60분 최대 월 20회 또는 하루 90분 최대 월 31회 타 직업 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가족이 해당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 90분 31회가 가능하고 65세 미만이면 60분이지만,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월 90분 가능한 경우는 어르신이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