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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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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소개
Long 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등급신청 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첨부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공단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을 하면 7일 전 후로 공단에서 전화 후 방문하여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주면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다니던 병원에 방문을 하여 진료를 보시고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면 인정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등급판정이 됩니다.
    ※ 대략 소요 시간은 30일 정도이며,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이 연장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야 병원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전송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편으로 원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방문 신청 :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 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폭언,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친절한 안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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