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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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첨부서류 방문 신청 :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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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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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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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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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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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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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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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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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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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친절한 안내 약속드립니다.